사업자등록증이란?
사업자등록증(법인은 고유번호증)은 사업자가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고 발급받는 공식 문서다. 이 증명서는 사업자의 기본 정보와 사업 유형을 포함하고 있으며, 다음과 같은 중요한 역할을 한다.
- 사업자의 신원 및 사업 활동을 증명
- 세금 납부 및 신고를 위한 기본 문서
- 거래 시 필요한 공식 증빙 서류
- 각종 사업 관련 계약 및 등록에 필요
사업자등록증은 사업을 시작할 때 반드시 발급받아야 하며, 사업 정보가 변경되거나 증명서를 훼손, 분실했을 경우 재발급받아야 한다.
사업자등록증 재발급 방법
사업자등록증 재발급은 다음과 같다:
1. 온라인 재발급
- 국세청 홈택스 접속
- 로그인 후 '국세증명,사업자등록 세금관련 신청/신고' → '즉시발급 증명'→'사업자등록증 재발급' 선택
- 필요 정보 입력
- 사업자등록증 재발급 신청
- 접수
- 홈택스 '민원처리결과 조회'에서 발급번호 확인, 클릭
- 출력 : '증명서를 발급하시겠습니까?' 하는 질문에 '확인'단추 클릭
- 이때 출력장치를 프린터 말고 PDF로 선택하면 사업자등록증을 파일로 저장할 수 있다.
2. 오프라인 재발급:
- 가까운 세무서 방문
- 대표자 본인이 직접 신청 : 신분증 제시
- 대리인 방문 신청시 : 대리인 신분증, 법인인감 찍힌 위임장 필요
재발급 시 수수료는 없으며, 온라인으로 발급받은 경우 출력하여 사용할 수 있다. 오프라인 방문 시에는 즉시 발급이 가능하다.
사업자등록증 관리 요령
밥 먹으러 식당에 가보면, 사업자등록증을 액자에 넣어 벽에 걸어놓은 걸 볼 수 있다. 이렇게 까지는 하지 않더라도 사업자등록증은 잃어버리거나 오염, 훼손되지 않도록 따로 잘 관리해야 한다.
그런데 전에 일하던 곳에선 이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두 번이나 재발급 받아야 했던 일이 있었다. 사업자등록증은 원본을 쓸 일이 거의 없다. 대개 복사한 다음 원본대조필을 마친 다음 사용한다. 대부분의 문제는 여기서 발생한다.
원본을 따로 관리하지 않아 원본을 사본으로 착각해 그냥 써버리는 것이다. 물론 앞에서 말한 것처럼 홈택스에 들어가 온라인으로 재발급 받아 사용하면 된다. 하지만 그렇게 되면 재발급한 사업자등록증에 발급 신청 시 적어냈던 사유가 분실이든 훼손이든 그대로 찍혀 나온다.
발급받은 사업자등록증 파일은 컴퓨터에 PDF파일로 저장하고, 실물 사업자등록증 역시 코팅을 해 두든지, 아니면 따로 특별히 잘 관리해 없어지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 고유번호증이란?
맨 앞에서 말한 고유번호증은 법인이나 단체가 세무서에 등록할 때 발급받는 증명서다. 개인사업자가 받는 사업자등록증에 해당한다. 주로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발급되며,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다:
- 발급대상 : 비영리법인, 단체, 기관 등
- 고유번호 13자리 부여 (사업자등록번호와 유사한 형식)
- 세금 신고 및 납부 시 식별 번호로 사용
- 기부금 영수증 발급 등 각종 세무 처리에 필요
고유번호증 역시 사업자등록증과 마찬가지로 분실하거나 훼손된 경우 재발급이 가능하며, 발급 및 관리 방법은 사업자등록증과 유사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