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인감증명서 및 법인 인감카드 발급방법
법인 인감증명서란?
법인 인감증명서는 법인의 공식적인 도장(인감)이 등록되어 있음을 증명하는 공문서이다. 이 문서는 법인의 중요한 계약이나 거래 시 필요한 법적 효력을 갖는 중요한 서류다.
법인 인감증명서의 주요 특징:
- 법인의 공식 도장이 등록되어 있음을 증명
- 법인의 중요 거래 및 계약 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서류
- 법인의 대표자나 권한을 위임받은 사람만이 발급 가능
- 일반적으로 3개월간 유효
법인 인감증명서는 법인의 신원을 확인하고 거래의 안전성을 보장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따라서 그 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법인 인감증명서 발급 방법
1. 온라인 발급
법인 등기부등본(전부사항증명서)은 인터넷 발급이 가능하다(인터넷 등기소). 하지만 법인 인감증명서는 개인 인감증명서와 마찬가지로 인터넷으로 발급이 불가능하다. 직접 방문해야 발급받을 수 있다.
2. 방문 발급
가까운 법원 등기소를 직접 방문하여 발급받을 수 있다. 창구에서 등기소 직원에게 발급받을 수도 있지만, 보통 무인 발급기를 많이 이용한다. 창구에서 발급받는 것보다 덜 번거롭고 비용도 적게 들기 때문이다.
[준비물]
- 법인 인감카드
- 수수료(무인발급기 1,000원, 창구 1,200원)
법인 인감카드
법인 인감카드는 법인 인감증명서 발급에 필요며, 법인의 공식 인감이 등록되어 있음을 증명하는 역할을 한다.
1. 법인 인감카드의 주요 특징:
- 법인 설립 시 발급되며, 법인 등기소에서 관리된다.
- 법인의 대표자나 권한을 위임받은 사람만이 소지할 수 있다.
- 인감증명서 발급 시 반드시 필요하다.
- 분실 시 즉시 신고하고 재발급받아야 한다.
2. 법인 인감카드 관리 주의사항:
-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여 분실이나 도난을 방지해야 한다.
- 권한이 없는 사람에게 대여하거나 양도해서는 안 된다.
- 법인 대표자 변경 시 반드시 변경 등기를 해야 한다.
- 카드 훼손 시 즉시 재발급 받아야 한다.
법인 인감카드는 법인의 중요한 자산이므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 부적절한 사용이나 관리 소홀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법인 인감카드 발급방법
법인 인감카드는 법인 설립 시 또는 인감 변경 시 발급받을 수 있다. 또, 인감카드가 오래되어 잘 읽히지 않아도 재발급 신청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다. 발급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발급 준비
- 법인 인감 도장
- 대리인 신분증
- 수수료 - 5,000원 (인감카드 반납시 무료)
2. 관할 등기소 방문
법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등기소를 방문한다.
3.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법인 인감카드 발급 신청서 작성
- 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 준비한 서류와 작성한 신청서 제출
[인감카드 재발급 신청서 양식에 들어갈 주요 내용]
- 상호(명칭)
- 본점 (주사무소) 주소
- 인감제출자
- 자격, 성명 - 대표 이름
- 주민등록번호 - 대표 주민번호
- 발급사유 - 오래되어 기기가 잘 읽을 수 없을 땐 ‘카드 훼손’에 체크
- 인감카드 비밀번호 6자리
- 신청인 인감제출자(본인) - 대표 이름, 법인인감 날인
- (대리인) 성명 - 발급받으러 간 사람의 이름. 도장 대신 서명 가능.
- 위임장
- 성명, 생년월일, 전화, 주소 - 발급받으러 간 사람의 것으로 채운다.
- 인감 신고인 성명 - 대표 이름, 법인인감 날인
4. 법인 인감카드 수령
발급 절차가 완료되면 법인 인감카드를 수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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