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 / / 2024. 9. 28. 08:31

링크의 종류 - 저작권 침해에서 벗어나기

링크의 종류 - 저작권 침해에서 벗어나기

블로그를 운영하면서 저작권 문제는 항상 주의해야 할 중요한 부분이다.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무단으로 사용하면 법적 문제에 부딪칠 수 있다. 하지만 적절한 방법으로 링크를 활용하면 저작권 침해 없이 풍부한 콘텐츠를 만들 수 있다.

 

CC BY_SA 3.0 @wikimedia

 

블로그에 사용할 수 있는 링크와 사용법

1. 단순 링크 (simple link)

가장 기본적인 형태의 링크로, 다른 웹페이지의 이름과 메인 페이지 주소를 올려 해당 페이지로 연결하는 방식이다.

예시 1: <a href="https://example.com">Example 웹사이트</a>

화면에는 Exmaple 웹사이트’라는 글자가 보이고, 이 글자를 클릭하면 해당 웹사이트의 메인 페이지로 이동하게 된다.

 

예시 2: 출처 : Exmaple 웹사이트 https://example.com

화면에는 웹사이트 이름과 함께 주소가 보이고, 이 주소를 클릭하면 해당 사이트의 메인 페이지로 이동한다.

 

2. 직접 링크 (deep link)

단순 링크가 어떤 웹사이트의 메인 페이지로 연결되는 링크라면, 직접 링크는 구체적인 세부 페이지로 이동하도록 하는 링크를 말한다. 보통 특정 단어나 문구에 링크를 걸어 자연스럽게 본문에 통합시키는 방법이 많이 쓰인다.

 

예시: 더 자세한 정보는 <a href="https://example.com/info">여기</a>에서 확인하세요.

 

3. 이미지 링크

이미지를 클릭했을 때 특정 페이지로 이동하게 되는 링크를 말한다. 이미지 출처를 밝히고 싶을 때, 워드프레스는 이미지 아래 이미지를 설명하는 글 자체에 링크를 걸 수 있다. 설명을 쓴 다음, 링크를 걸고 싶은 글자를 선택하고, 링크 아이콘을 선택한 다음 링크할 주소를 넣어주면 된다.

 

예시: <a href="https://example.com"><img src="image.jpg" alt="설명"></a>

 

하지만 티스토리에서는 텍스트에는 링크를 걸 수 없고, 대신 이미지에 링크를 걸게 되어 있다. 이미지를 클릭한 다음, 메뉴바에서 링크 아이콘을 눌러 링크할 페이지의 주소를 입력하면 된다.

4. 내부 링크

내 블로그의 다른 페이지나 섹션으로 연결하는 링크를 말한다. 이 블로그에선 주로 글 말미에 ‘함께 읽으면 좋은 글’을 소개할 때 사용하고 있다.

예시 1: <a href="/about">회사 소개</a>

예시 2: <a href="/1977">빨리 잠들기 좋은 자세 2가지</a>

 

위험한 링크 종류

위의 언급한 링크는 블로그에 글을 쓸 때 사용해도 별 문제가 없는 안전한 방법이다. 하지만 그럴 의도가 없다 해도, 사용하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위험한 링크가 있다. 바로 임베디드 링크와 프레이밍 링크다.

 

프레이밍 링크 (framing link)

프레이밍 링크는 다른 웹사이트의 내용을 자신의 웹페이지 안에 프레임으로 삽입하여 표시하는 링크 방식입니다. 이 방법은 마치 다른 사이트의 콘텐츠가 자신의 사이트의 일부인 것처럼 보이게 만들 수 있어 저작권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신의 웹페이지에 프레임을 만들고 그 안에 다른 사이트의 페이지를 불러오면, 방문자는 URL이 변경되지 않은 채로 다른 사이트의 내용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이는 원작자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으며, 출처를 명확히 밝히지 않은 채 타인의 콘텐츠를 사용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임베디드 링크 (embeded link)

임베드(embed)는 '끼워 넣다', '내장하다'라는 뜻이다. 임베디드 링크(embedded link)는 웹페이지에 다른 웹사이트의 콘텐츠를 직접 삽입하는 방식의 링크를 말한다. 주로 비디오, 오디오, 또는 소셜 미디어 포스트와 같은 멀티미디어 콘텐츠를 자신의 글과 함께 올릴 때 사용된다.

 

예를 들어, YouTube 동영상을 블로그 포스트에 삽입하거나 Twitter 트윗을 웹페이지에 직접 표시하는 경우가 임베디드 링크에 해당한다. 이 방식은 사용자가 원본 사이트로 이동하지 않고도 해당 콘텐츠를 직접 볼 수 있게 해 준다. 그러나 임베디드 링크는 저작권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실제로 저작권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한 대법원 판례(2010년 3월 11일, 선고 2009다80637)도 있다.

 

임베디드 링크를 사용할 때는 항상 원작자의 권리를 존중해야 한다. 유튜브 영상을 임베드할 때는 대부분 출처를 밝히고, 이 동영상이 내가 만든 내 것이 아니며, 누가 만들었는지, 어느 채널에서 볼 수 있는지 명시해 놓는다. 홍보 등의 이유로 서로 윈윈 하는 분위기가 없진 않지만, 마음먹자면 소송도 가능하다. 실제로 블로그에 임베드한 이미지나 동영상에 대한 저작권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은 끊이지 않는 형편이다. 따라서 임베딩은 꼭 필요할 때, 미리 허락을 받고 사용하는 편이 안전하다 하겠다.

 

저작권을 존중하는 링크 사용 팁

위에서 말했던 내용을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 항상 원본 출처를 명확히 밝힐 것
  • 가능하면 직접 링크(Deep Link)보다는 홈페이지나 메인 페이지로 연결할 것
  • 링크된 콘텐츠의 내용을 과도하게 인용하지 말 것
  • 저작권자가 링크를 금지하고 있다면 반드시 존중해야 한다.
  • 이미지나 비디오를 직접 삽입하지 말고, 해당 콘텐츠가 있는 페이지로 링크할 것

 

이러한 방법들을 활용하면 다양한 정보를 독자들에게 제공하면서도 저작권 문제를 피할 수 있다. 항상 윤리적이고 합법적인 방식으로 블로그 콘텐츠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딥링크보다 단순링크를 사용해야 하는 이유

위에서 말한 팁 중 두 번째를 보면 딥링크(Deep Link) 보다 단순링크(Simple Link)를 사용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 경우가 많다고 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고 하는데, 나로서는 잘 이해되지 않는다. 어디까지나 일반적인 경우라고 생각하고, 글의 성격이나 내용에 따라 달리 적용해야 할 것이다.

 

  1. 안정성: 웹사이트의 구조가 변경되면 딥링크가 깨질 수 있지만, 메인 페이지로 연결되는 단순링크는 상대적으로 안정적입니다.
  2. 저작권 존중: 특정 페이지로 직접 연결하는 것보다 메인 페이지로 연결하는 것이 저작권자의 의도를 더 존중하는 방식일 수 있습니다.
  3. 사용자 경험: 방문자가 메인 페이지를 통해 전체 콘텍스트를 파악할 수 있어 더 나은 사용자 경험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4. SEO 고려: 검색 엔진은 메인 페이지로의 링크를 더 중요하게 여길 수 있어, SEO 측면에서도 유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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