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약관 변경 & 성시경 I Love U

유튜브 약관 변경 & 성시경 I Love U

유튜브 약관 변경 메일이 왔어요@pixabay

유튜브 약관 변경

며칠전 구글에서 메일이 하나 왔다. 유튜브 약관 변경에 관한 메일이 었다.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었다.

  • 안면 인식 제한 - 허가 없이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안면 인식 정보를 수집하지 않음을 명시
  • 유튜브의 수익창출 권리 - 모든 유튜브에 광고 노출. 수익은 유튜브에게
  • 로열티 지급 및 원천징수 - 크리에이터의 수익금은 미국 세법상 로열티 지급으로 간주>> 법적으로 요구될 경우 세금 원천징수
  • 작년 11월 미국 적용, 한국은 6월 1일부터 적용.

가장 와닿는 문제는 유튜브의 수익창출 권리가 아닐까 한다. 모든 유튜브 영상에 광고가 달리는 문제는 생각보다 크다. 일부러 YPP(유튜브 파트너 프로그램)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엔 더욱 문제가 클 것 같다. 공익 채널이라든지 기타 어떤 이유로든 수익을 포기하면서까지 광고를 일부러 달지 않았을 텐데, 앞으로 광고가 삽입된다면 곤란해지지 않을까.

다음은 기준 미달로 그동안 유튜브 동영상에 광고가 달리지 않았던 경우다. 유튜브 계정이 하나 있기는 한데, 오래 전에 만들고 거의 돌아보지 않아 폐가 수준이다. 처음에는 광고가 달렸지만, 크리에이터가 늘어나면서 문턱 또한 높아진 까닭에 얼마 오래지 않아 광고는 떨어져 나갔다. 

그런데 그동안 여러가지 이유로 광고가 노출되지 않았던 영상에도 광고를 달고 거기서 나오는 수익은 모두 유튜브 즉 구글에 귀속된다고 한다. 기업이 이윤을 추구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사용자 입장에선 과히 기분 좋을리 없는 소식이다. 게다가 유튜브를 계속 이용하면 동의로 간주한다니. 당연하다 싶기도 하지만... 

페이스북이나 네이버가 취하는 공생과는 거리 있는 태도가 싫었는데, 이제는 구글도 마찬가지 상황이 되어 버려 씁쓸하다. 그동안 돌아보지 않던 채널이지만, 내 영상에 광고를 달아 봐야 몇푼도 나오지 않을 테지만. 권리를 침해 받는 기분은 좋지 않다. 갑자기 다른 대체 플랫폼을 찾아 열심히 영상을 올려버리고 싶어진다. 

성시경 I Love U

페이스북에 오랫만에 들어갔다. 한 동생이 성시경이 댄스곡을 발표했다는 기사를 링크시켜 놓은 것을 보게 되었다. 성시경이? 댄스곡을? 그 나이에? 네이버 바이브에 포인트로 결제한 것이 생각나 들어봤다.

노래는 뭐 성시경 노래가 그렇듯 좋았다. ㅎㅎ 나이든 남자에게서 귀여움이 보여 놀랬다. 사실 댄스곡이라기 보다는 밝은 발라드에 간간이 춤동작이 있는 정도. 혹시 궁금한 분들을 위해 링크를 남긴다. 네이버 영상은 블로그에서 볼 수 없나? 동영상 공유 선택지에 코드가 빠졌네. 

https://tv.naver.com/v/20308623 

 

[MV] 성시경(Sung Si Kyung) _ I Love U

1theK (원더케이)

tv.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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