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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인감증명서 종류와 발급방법은?

by 열매맺는나무 2024. 9. 22.

정말 어쩌다 필요하긴 하지만, 인감증명서를 쓸 일이 간혹 있다. 인감증명은 어디서 어떻게 발급받는 걸까?

 

1. 인감증명서 종류

인감증명서는 인감 주체에 따라 개인 인감증명과 법인 인감증명으로, 또 용도에 따라 일반용과 매도용, 재외국민용으로 나뉜다. 인감증명서는 용도에 따라 다르게 사용되므로, 필요한 상황에 맞는 적절한 종류를 선택해야 한다.

 

법인 인감증명서 발급에 대해서는 다음에 알아보기로 하고, 오늘은 개인 인감증명서 발급에 대해 알아보기로 한다.

 

인감증명서 종류와 발급방법은?
강림면 행정복지센터 @위키미디어

 

2. 인감증명서 발급 방법

개인 인감증명서는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을 수 있으나, 무인발급기로는 발급받을 수 없다.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해 창구에서 직접 담당자를 만나 신청해야 한다.

 

하지만, 오는 9월 30일부터는 정부 24에서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되어 보다 편리해질 전망이다(단, 법원이나 금융기관 제출용 제외). 출처 : 인감증명서도 온라인 무료 발급…9월 30일부터 ‘정부 24’에서 | 정책뉴스 | 정책정보 | 정부 24 (gov.kr)

 

인감증명서도 온라인 무료 발급…9월 30일부터 ‘정부 24’에서 | 정책뉴스 | 정책정보 | 정부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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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준비물

1) 본인이 직접 신청할 때 : 신분증과 발급수수료

    1. 신분증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 여권 (유효기간 내)
      • 장애인등록증 (민등록번호가 포함된 것만 가능)
    2. 발급수수료 - 600원

 

2) 대리인이 신청할 때 :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위임인 신분증, 발급수수료, 위임장

    1. 반드시 위임하는 사람(인감의 주인)이 자필로 직접 작성해야 한다. 따라서 미리 준비해 가야 한다. 주민센터에 도착해서 대리인이 작성하면 안 된다.
    2. 「인감증명법 시행령」 별지 제13호 서식
    3. 대리인의 신분증 - 주민센터에 방문해 대신 발급받는 사람의 신분증
    4. 위임인의 신분증 - 인감 주인의 신분증
    5. 발급수수료 - 600원으로 직접 발급 받을 때와 같다

 

3) 특수한 경우 구비서류

미성년자, 한정후견인을 대리하여 신청할 때

  1. 본인 또는 피성년(한정) 후견인의 신분증
  2. 법정대리인 또는 성년(한정)후견인의 신분증
  3. 한정후견인 및 성년후견인은 후견등기사항증명서 추가 제출

 

외국인이 신청할 때

  1. 외국인등록증
  2. 외국국적동포인 경우 국내거소신고증

 

재외국민 또는 장기해외거주(체류)자를 대리하여 신청할 때

  1. 대리인의 신분증
  2. 해외 거주지관할 재외공관 확인을 받은 위임장(「인감증명법 시행령」 별지 제13호 서식) 제출

 

나. 발급절차

  1.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한다.
  2.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을 제시해 본인임을 확인받는다.
    • 대리인이 신청할 때에는 대리인의 신분증과 위임장을 제출하면 된다.
  3. 신청서 작성: 인감증명서 발급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4. 발급 수수료를 납부하고 발급받는다(카드 결제 가능)

 

3. 인감증명서 유효기간

본인이 직접 발급받은 인감증명서는 유효기간이 따로 없다. 하지만 대리인을 통해 발급받은 것은 3개월 동안만 유효하다. 번거롭더라도 미리 너무 여러 통 받아 놓는 것보다, 필요한 시점에 맞춰 잘 따져보고 발급받는 편이 낫다.

 

4. 인감증명서 인터넷 발급

현재 인감증명서는 인터넷으로 발급받을 수 없다. 인감은 재산권행사에 있어서 마지막 관문 같은 것이다. 누구나 언제 어디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면 아무나 내 이름으로 집을 사거나 자동차를 살 수도 있고, 대출도 마구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정부에서도 인감증명서는 일반 종이가 아닌 조폐공사가 제공하는 특수 용지에 인쇄하여 발급하고 있다.

 

  • 복사방해 패턴
  • 감열 변색잉크 사용 - 용지에 45도 이상의 열을 가하면 로고가 소실된다
  • 필터형 잠상 - 감식기를 통해 보면 ‘원본’이라는 문자가 보인다.
  • 홀로그램 - 복사한 사본에는 홀로그램이 나타나지 않는다.
  • 미세문자 - 확대경으로 보면 ‘대한민국’이라는 작은 글씨가 보인다.

 

가끔 정부24에서 인감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다는 글을 발견할 수 있는데, 정부 24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 것은 인감증명서가 아니라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이다. 9월 30일부터 인터넷으로 발급받을 수 있는 인감증명서는 면허 신청, 보조사업 신청 등을 위해 행정기관에 제출하거나 경력 증명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용도 한정이다.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기 위한 인감증명서는 여전히 직접 방문해 발급받아야 한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종이에 프린트되지 않는 전자문서다. 또, 대리인 발급은 불가하며, 본인만 발급 가능하다.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가서 미리 사전등록신청해 놓으면 정부 24에서 인터넷 발급이 가능하다.

 

☆ 본인서명사실확인서란?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인감증명서를 대체할 수 있는 공적 문서다. 즉, 본인이 직접 서명했다는 사실을 행정기관이 확인해 주는 문서로, 인감도장 없이 본인의 서명만으로 각종 민원서류에 활용할 수 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특징

  • 간편한 발급: 인감도장 없이 본인의 서명만으로 발급 가능
  • 전자문서 형태: 종이에 프린트되지 않는 전자문서로 발급
  • 본인 발급 원칙: 대리인 발급이 불가하며, 오직 본인만 발급 가능
  • 유효기간: 발급일로부터 2년간 유효

 

본인서명사실확인서와 인감증명서의 차이점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인감증명서와 법적으로 동일한 효력을 가지지만, 몇 가지 차이점이 있다:

 

  • 발급 방식: 인감증명서는 주민센터 방문이 필요하지만,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온라인 발급 가능
  • 대리인 발급: 인감증명서는 대리인 발급이 가능하지만,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불가능
  • 유효기간: 인감증명서는 별도의 유효기간이 없지만,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2년의 유효기간이 있음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편리한 발급 방식과 위조의 위험이 낮다는 장점이 있지만, 아직 모든 기관에서 수용하지 않는다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사용하기 전에 미리 제출할 해당 기관에 확인해 보는 것이 낫다.

 

요약

  • 사전등록신청 : 행정복지센터 방문 > 신청서 작성 > 신분증 제출 > 이용승인
  • 발급 : 정부24접속 > 로그인 > 추가신분확인 > 신청서 작성 > 제출할 기관 지정 > 암호입력 > 발급시스템 저장 > 발급증 출력 > 행정기관 제출

 

하지만 2년이란 유효기간이 있고, 제출받지 않는 기관이 많아 아직까지 활용도가 좋지는 않은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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