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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자 보호한도가 올라갑니다! - 금액 & 시기는?
예금자 보호한도가 올라갑니다! 이제까지 5천만 원(원금+이자)이었던 예금자 보호한도가 1억 원으로 증액되는 거지요. 정말 반가운 소식입니다.

예금자 보호한도란?
예금자 보호한도는 은행이나 저축은행 같은 금융기관이 문을 닫거나 문제가 생겼을 때, 고객이 맡긴 돈을 일정 금액까지 안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도록 보장해 주는 제도야. 그러니까 예금자 보호한도를 한마디로 말하면, 은행이 망해도 나라에서 돌려주기로 약속한 금액을 말하지요.
우리나라에서는 "예금보험공사"가 이 역할을 맡고 있고, 보호 한도는 1인당 최대 5천만 원(원금+이자 포함)이에요. 그러니까 만약 어떤 은행에 1억 원을 예금해뒀는데 그 은행이 파산하면, 보호 한도인 5천만 원까지만 보장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한도는 개인별 총액이 아니라 금융회사별 개인 총액이랍니다. 그러니 큰 금액을 맡길 때는 한 군데 은행에 몰아넣기보다 여러 은행에 나눠서 예금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죠!
예금자보호법 개정안 통과
2024년 12월 27일,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예금 보호한도를 현행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늘리는 내용도 들어있는 법안이죠.
사실 5천만 원을 보호한도로 정한 것은 2001년이었으니, 무려 24년 동안 유지된 금액입니다. 하지만 그동안 경제규모는 정말 많이 늘어났죠. 다른 건 몰라도 올라간 물가만 봐도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또 1인당 GDP대비 보호한도도 우리나라가 1.2배인데 비해 일본은 2.1배, 미국 3.1배로 상대적이지만 상당히 낮은 편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자기들의 금융자산을 그만큼 덜 보호받고 있는 셈이었지요.
예금자 보호한도 상향조정 효과
예금자 보호한도 금액이 5천만 원에서 2배 인상된 1억 원으로 조정됨에 따라 여러가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선 여러 금융회사에 내가 가진 돈을 나눠 예금하는 불편이 좀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에는 5억을 예금자 보호 한도 내에서 맡기려면 원금만 생각해도 10군데에 나눠 예치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5 곳에만 분산해서 넣어두면 되니까요.
또 보호범위가 늘어난 만큼 예금이 증가해 금융시장이 안정되고 신뢰가 높아지게 될 거라고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예금자 보호한도 증액 시기
그렇다면 실제로 예금자 보호한도가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늘어나는 것은 언제가 될까요? 아무래도 예금자 보호한도 증액 내용이 포함된 이번 예금자 보호법 개정안이 공포되고 시행되면서 함께 늘어나게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시행시기는 공포한 뒤 1년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금융시장 상황을 보아가며 시행령에서 정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아직 정확한 날짜는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지만,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이 공포된 2025년 1월 21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6년 1월 21일 이전에는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금자 보호 대상 상품

그런데 유의해야 할 점이 있어요. 내가 금융기관에 맡겼다고 전부 예금자 보호법의 보호를 받는 것은 아니에요. 어떤 것은 받을 수 있고 어떤 것은 받을 수 없는지 보호상품과 비보험 상품을 알아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예금자 보호상품]
- 은행이나 저축은행에서 가입한 예금, 적금
- 보험사에 넣은 보험료
- 증권사 예탁금
- 외화예금
[예금자 비보호 상품]
- CMA(종합자산관리계좌)
- 주식 등 금융토자상품
- 은행, 증권사 발행 채권, RP(환매조건부채권)등
📌 청약통장은 보호대상일까요?
참, 주택청약종합저축이나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같은 주택 청약통장은 예금자 보호법 보호대상은 아닙니다. 하지만 정부가 주택도시기금으로 관리하고 있어 안전하다고 합니다.
참고글
- 보도자료/ 예금자 보호를 강화하고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예금보호한도를 상향합니다, 금융위원회, 2024.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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