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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등기부등본 확인했는데도 사기?! 권원보험 꼭 필요한 이유

by 열매맺는나무 2025. 4. 8.

❗ 등기부등본이 전부는 아니다!

월세나 전세, 혹은 매매 무엇이 되었든 부동산 거래 경험이 있다면 등기부등본은 본 경험이 있을 거예요. 저도 많지는 않지만 집 사고팔 때마다 챙겨 봐 왔고, 요즘엔 또 이사를 갈까 생각하는 중이라 관심이 있었거든요.

다들 등기부등본이 깨끗하면 안심하고 계약서 쓰고 거래하지 않나요? 저도 그랬거든요. 그런데 얼마 전 뉴스를 보고 등기부등본만 믿을 건 아니구나 하고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등기부등본은 내가 거래하려는 집이 어떤 집인지, 지금 계약하려는 사람이 실제 주인이 맞는지, 담보잡힌 건 없는지, 이런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귀중한 서류죠.

하지만 여기 미처 드러나지 않았던 복잡한 권리 관계나 서류상의 실수, 또는 위조나 명의 도용 같은 평범하고 착한 사람으로선 생각하지도 못했던 일들이 숨어있을 수도 있다는 거. 저도 몰랐던 사실이에요.

뉴스를 보고 깜짝 놀라 이것저것 알아본 다음 바로 앞에 올렸던 '등기부등본 사기'글에서도 말했지만, 우리같은 서민들은 집이 정말 전재산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사기를 당하면 자칫 전재산을 날리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이런 사기로 억울한 피해를 당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요?

등기부등본에도 사기? 그래서 권원보험(부동산권리보험)이 필요해요!
CC0 1.0 @picryl

부동산 사기 피해를 막는 '권원보험(부동산권리보험)' 

이런 피해를 막기 위해 '권원보험'이라는 게 있다고 해요. 권원보험(權原保險, Title Insurance)란 부동산의 소유권과 관련된 문제로부터
구매자나 금융기관(은행) 을 보호해 주는 보험이에요.
쉽게 말해, "혹시라도 나중에 소유권 분쟁이 생기면, 그로 인한 손해를 보험사가 대신 책임져 줄게요!" 하는 장치죠.

권원보험이란 말만 들으면 도대체 그 내용을 짐작할 수 없어요. 저는 그렇더라고요. 사실 이렇게 엉뚱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들은 과거 일본에서 건너온 표현이 많아요.

그래서 금융감독원은 무려 20년 전인 2002년 12월, 한글학자를 비롯한 여러분의 자문을 받아 198개의 금융용어를 이해하기 쉬운 말로 바꿨는데, 권원보험이란 말도 '부동산권리보험'으로 바꿨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아직까지 사람들은 부동산권리보험이란 말 대신 예전에 쓰던 권원보험이란 알쏭달쏭한 용어를 더 많이 사용하는 편이에요. 마치 등기사항증명서라는 이름 대신 등기부등본이라는 말을 더 많이 쓰는 것처럼 말이죠. 이제 이 글에서부터 부동산권리보험이라고 써볼게요. 😊(198개 금융용어 쉽게 바꿔, 보험신보, 2002. 12. 30.)

부동산권리보험이 필요한 이유

지키는 사람 열이 도둑 하나를 당하지 못한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나쁜 꾀는 당해내기 어렵죠.

피해 사례 몇개만 봐도 정말 그 수법이 다양하고 기발해 놀랬습니다.

남의 집 등기서류를 위조해 자기 것으로 한 다음 팔아넘긴 사례, 주민등록증을 위조해 잔금까지 받아 챙긴 다음 도망간 사례, 집주인이 이중매매를 하는 바람에 소유권이전 못한 한쪽이 피해를 본 사례, 등기공무원 실수로 등기부 기재가 잘못되어 손해 본 사례...

그 밖에도 전 이해되지 않는 것들도 있었습니다. 

※ 참고

등기 믿고 집 샀는데 위조 사기, 법적 효력 없어 (중앙일보, 2022. 12. 24.)
등기 손해사례 (하나손해보험)

이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났을 때 부동산권리보험(권원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변호사비용이나 손해액 등을 보험사에서 보상해주기 때문에 훨씬 안심이 될 것 같습니다.

언제 가입하는 걸까? 어디까지 보장되지?

보통 매매계약서 작성후 잔금납일 전(대략 5 영업일 전)까지 가입한다고 합니다. 보험회사와 제휴된 법무법인으로부터 등기 관련 비용에 대해 안내를 받고 등기수수료 및 보험료를 납부하고 보험증권을 발급받게 됩니다. 모든 절차가 끝난 다음 부동산 등기권리증을 발급받게 되겠죠. 경매나 상속 부동산, 외국인 명의 거래 등 복잡한 건일 때는 꼭 한번 고려해 보는 게 좋다고 하는군요. 

부동산권리보험 가입시 보장되는 것은 부동신 매매대금과 소유권 이전 등기, 법무사 과실 담보 등이라고 합니다. 하나손해보험의 경우 이 보험을 이용했을 때 제휴 법무법인을 통해 등기이전이 가능하고, 등기수수료할인, 권리조사 서비스, 법무사과실 담보 등을 특징으로 들고 있었습니다

다음은 기본적으로 보장되는 내용입니다.(매매가 5억 기준 보험료 173,400원, 법무사 등기보수 524,260원이라고 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하나손해보험 해당 페이지를 직접 방문해 보세요)

  • 부동산 등기부등본, 등기권리증,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증, 여권 등 서류를 위조하여 발생된 손실 또는 손해
  • 매도인이 사기, 강박을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 또는 손해
  • 무권대리인의 매도행위로 발생된 손실 또는 손해
  • 매도인의 소유권이 중복등기여서 발생된 손실 또는 손해
  • 매도인의 이중매매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잔금을 지급한 이후 목적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거나 소유권 이전등기가 말소되어 발생된 손실 또는 손해
  • 피보험자의 잔금 지급일 이후 이전등기 완료 시까지 사이에 가압류, 가처분등기 등이 경료되어 권원에 하자가 발생하여 발생하는 손실 또는 손해
  • 회사와 협약된 등기대행업자의 소유권 이전등기 과정상에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발생한 손실 또는 손해

유의해야 할 것은 이 부동산권리보험은 보험기간 동안 1번만 일시납으로 내면 되는 순수보장성 보험으로 중간에 해지해도 환급금이 없고, 만기 시에도 원금을 돌려주지 않습니다. 

🏦 부동산 권리보험(권원보험)을 취급하는 금융기관/회사 

권원보험을 알아보니, 우리나라에선 미국처럼 대중화되진 않았다고 해요. 그동안 이런 상품이 필요 없을만큼 사기 위험이 크지 않았었다는 뜻일까요. 2000년 초반, 몇 곳에서 시작했다가 보험료도 비싸고 필요성도 느껴지지 않아 흐지부지 없어진 것 같습니다. 부동산권리보험(권원보험)을 취급하는 회사를 몇 군데 살펴봤어요.

✍ 마무리하며

부동산은 단 한 번의 실수가 큰 손실로 이어질 수 있는 중요한 자산이에요.
등기부등본만 보고 '괜찮겠지' 하는 마음보다는,
권원보험(부동산권리보험)이라는 안전장치를 통해 더 든든하게 거래하시는 건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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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 사기

🏠 등기부등본, 정말 믿어도 될까?부동산, 특히 집을 사고팔 때 꼭 챙겨야 할 서류가 있죠. 바로 등기부등본(登記簿謄本)입니다. 사실 정확한 이름은 ‘등기사항증명서(登記事項證明書)’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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