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기부등본, 정말 믿어도 될까?
부동산, 특히 집을 사고팔 때 꼭 챙겨야 할 서류가 있죠. 바로 등기부등본(登記簿謄本)입니다. 사실 정확한 이름은 ‘등기사항증명서(登記事項證明書)’예요. 이름에서 짐작하실 수 있듯, 모든 등기사항이 들어 있는 건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일부만 담긴 건 등기사항 일부증명서랍니다.
2011년 10월, 부동산 등기법과 관련 규칙이 바뀌면서 기존의 ‘등기부등본’은 ‘등기사항전부증명서’로, ‘등기부 초본’은 ‘등기사항일부증명서’로 명칭이 바뀌었어요. 하지만 아직도 많은 분들이 그냥 익숙한 표현인 ‘등기부등본’이라고 부르고 있는 거랍니다. 😊
등기부등본이 중요한 이유는, 부동산의 현황과 권리 관계가 모두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어디에 있는 어떤 부동산인지, 누가 주인인지, 담보대출은 있는지 등등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어요.
🗂 등기부등본은 이렇게 구성돼 있어요
등기부등본은 크게 표제부, 갑구, 을구로 나뉘어 있어요.
- 표제부는 부동산의 주소, 면적, 구조 등 기본 정보가 담겨 있어요. 계약하려는 물건의 주소와 정확히 일치하는지 꼭 확인해 보셔야 해요.
- 갑구는 부동산의 소유자가 누구인지, 그리고 경매나 가압류 같은 법적 절차가 있는지 알려줘요. 임대인과 소유자가 같은 사람인지도 여기서 체크할 수 있어요.
- 을구는 소유권 외의 권리관계를 보여줍니다. 전세권, 저당권, 지상권 등이 기록돼 있고요, 특히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는지 잘 살펴보셔야 해요. 만약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다면, 집주인이 빚을 못 갚았을 때 세입자인 내가 보증금을 못 받을 수도 있거든요.
😨 “등기부등본도 믿지 못해요?” - 등기부등본 사기 사례
이렇게 꼼꼼히 확인했는데도, 등기부등본만 믿고 거래했다가 사기를 당한 사례들이 있어요.
"근저당권 없었는데" .. 깨끗한 '등기'로 사기 친다(MBC 뉴스투데이, 2025. 3. 5.)
"근저당권 없었는데"‥깨끗한 '등기'로 사기친다
집을 살 때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보고 근저당설정 여부 등을 확인하는데, 이 등기부등본이 위조돼 전 재산을 날리는 피해자들이 늘고 있습니다. 현행 제도가 등기의 공신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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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뉴스(2025.3.5) 보도에 따르면, 근저당권이 말소된 걸로 기록돼 있어서 믿고 집을 샀는데, 실제로는 대출금을 갚지 않았고, 근저당도 그대로 남아 있었던 경우가 있었어요. 집주인이 '빚을 다 갚았으니 근저당권을 말소해도 좋다'는 가짜 신협위임장을 꾸며서 법원에 제출한 거죠. 집을 산 지 1년 1반이나 지나 이런 사실을 알게 되었다니, 그야말로 날벼락이 아닐 수 없었을 거예요. 같은 건물에서만 피해자가 무려 네 가구나 있었다고 해요. 집이 전재산인 서민들에게 이런 일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죠.
더 충격적인 건, 이런 중요한 서류의 진위 여부를 정부 기관이 따로 확인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나라에서 발급한 서류를 믿지 못한다면, 시민들은 대체 뭘 믿고 거래를 해야 할까요? 서류를 제출하면 진위여부를 파악하는 것이 당연한 일 아닌가 싶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니 당혹스럽네요. 해당 법안이 지난해 발의는 되었지만 현재 진행은 되지 않고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업무 프로세스에 당연히 포함되어야 하는 일이 규제가 없다고 이뤄지지 않고 있다니 정말 어불성설이 아닐 수 없어요.
🛡 그래서 필요한 게 '권원보험'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요즘은 ‘권원보험’이라는 걸 활용하는 경우가 늘고 있어요. 권원보험은 부동산의 소유권 등 권리관계를 보험으로 보장해주는 제도예요. 보통 3억짜리 부동산 기준으로 10만 원대 비용이면 가입할 수 있다고 해요. 나중에 문제가 생기더라도, 보험사에서 보상해 주니까 훨씬 든든하죠.
다음 글에서는 이 권원보험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려고 해요. 부동산 거래하실 때 도움이 되면 기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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